법원 “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정당”
법원 “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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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KT의 2세대 통신망 서비스 가입자인 최 모 씨 등 774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관련 법상 폐지 60일 전 고객에 고지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2G 서비스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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