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부실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4개 저축은행을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ㆍ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