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현금결재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의회 윤은숙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와 공사, 공단,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는 선급금과 기성금의 비율에 따라 하청업체에 15일 안에 현금으로 자급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세워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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