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평균 4.3%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평균 4.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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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1063만호(아파트 863, 연립 45, 다세대 155)의 공동주택 가격을 의견청취(3월5일~25일)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월26일)를 거쳐 30일 공시하며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은 서울(-0.3%), 인천(-2.1%), 경기(1.0%) 등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등 지방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전년대비 4.3% 상승(총액 기준)했다.

김홍목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수도권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수요 위축,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 보금자리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의 취소 및 지연 등의 영향으로 하락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최근 몇 년간의 신규주택 공급물량 부족, 중소형 규모 위주 실수요자 증가, KTX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및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26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으며 경남 함안이 최고 상승률(37.2%)을 기록했으며 경남 창원 마산합포(33.6%), 경남 창원 진해(31.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25개 시·군·구의 공동주택이 하락했으며 인천 연수(-5.9%),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이 크게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85㎡ 이하 주택은 5.4~8.8% 상승했으나 85㎡ 초과 주택은 –2.3%~0.9%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공동주택 규모별 변동률(자료: 국토해양부)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이 2.8~13.8% 상승했으며 3억원 초과 주택은 –0.9~-3.6% 하락했다.
▲ 공동주택 가격별 변동률(자료: 국토해양부)
김홍목 과장은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유형간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공동주택 유형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이에 지난해 실거래가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연립 및 다세대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올해는 약 65~68% 반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유형간 가격균형성이 제고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총 1063만호로 유형별로는 아파트 863만호(81.2%), 연립주택 45만호(4.2%), 다세대주택 155만호(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 85㎡ 이하가 86.2%(916만호)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13.8%(147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가 943만9745호(88.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4만8935호(8.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4만2337호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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