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사건싸고 유족-사측 '갈등'…소송 비화
직원 사망사건싸고 유족-사측 '갈등'…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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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호남석유화학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과 사고원인과 배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유족과 회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 서산의 호남석유화학 공장 직원 32살 정모 씨가 지난달 21일 시설 점검을 벌이다 고층 수직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정 씨의 부인 김모 씨는 회사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높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야 하는데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것. 김 씨는 또 사고 직후 의식이 있었던 남편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시설을 갖췄다며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는 것.

정 씨가 현장업무를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돼 미숙해 본인 과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고용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추락방지 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114명이 산재로 숨지고 9만 3292명이 다치는 등 OECD 국가 가운데 터키,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산재사망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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