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면 문닫는 증권사들, 고객불편 '나몰라라'
오후 4시면 문닫는 증권사들, 고객불편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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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권 9시까지 당일처리…"의지만 있으면 시간조정 가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사의 대출 상환금 접수 마감시간이 지나치게 빨라 고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 내부에서도 고객편의 차원에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온라인 마감, 타 금융권은 밤까지 증권사만 4~6시

20일 증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출상품의 상환금 접수마감 시간은 4~6시다. 심지어 온라인 계좌이체 등도 이 시간에 마감해 버린다.

이는 대출상품을 운용하는 타업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영업점이 문을 닫더라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경우 거의 12시까지 받는다. 생보사나 손보사도 업체별 차이가 있지만 9~10시까지 온라인 계좌이체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같은 제2금융권도 9시까지는 온라인 대출상환이 이뤄지면 당일로 처리해준다.

그러나 증권사들만 제각각 4~6시에 온오프라인 마감을 한다. 빨리 끝나는 곳은 장이 마감하고 30분 후인 3시30분에 닫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4시경에, 가장 늦게 마감하는 소수의 증권사들도 5~6시면 모두 마감한다.

이 시각을 넘어가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당일 처리가 안 된다. 결국 고객은 다음날 다시 거래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하루치 이자를 더 지불해야 한다.

◇ "규정상 밤에도 대출금 상환 가능"

대출금 상환 마감시간에 대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들은 고객의 예탁금을 증권금융 등 다른 기관에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예탁금 예치를 마무리 짓는 증권금융에 맞춰 4~6시에 마감한다는 것.

그러나 협회나 증권금융 등에서는 증권사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밤에도 대출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대출은 증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과 관련이 없어 예치의무가 없다"며 "규정과 관계없이 증권사의 의지만 있으면 대출금 상환 시간을 늦추는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현행제도 하에서도 필요할 경우 고객이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며 "결국 은행처럼 밤에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게 도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예탁금 마감하는 시간에 같이 마감해 버리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출 고객 사이에서는 증권사들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대출금 상환 마감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주식매입자금대출 이용 고객은 "4시10분 쯤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도 마감시간을 넘겼다며 받아주지 않아 다음날 하루치 이자를 더 내고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돈도 더 들었을 뿐 아니라 매우 불편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상환마감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에서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급 직원은 "현행 대출금 상환 마감이 4~6시라서 다른 업권에 비해서 빡빡한 것은 맞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마감 시간을 늦추는 것도 (증권)업계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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