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해상에 1억원대 과징금 제재
금감원, 현대해상에 1억원대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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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임직원 20명(감봉 5명, 견책 9명, 주의 6명)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1억28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해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28일 중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신고 및 준수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및 부당자금조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검사결과 위험보험료 대부분을 감액한 실질적인 저축성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금리 및 사업비공제 측면에서 계약자 피해를 유발했다.

또,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점장이 관할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경비로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방카슈랑스 영업과정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은행에 제공하는 등의 위규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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