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 규제 풀겠다"…증권사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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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속도개선 긍정적"
IB업무 활용방안 찾기 '고심'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당국이 증권사 외환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함에 따라 증권사 실무부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피'를 못잡는 분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증권사의 외국한 업무 취급범위와 외화파생상품 취급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중요 세칙은 세 가지다. 이제껏 주식, 채권 등에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됐던 현물환 거래는 IB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까지 허용된다. 또 기존에 일반상품 기초 외화파생상품의 경우 증권사는 한국은행 신고 후에 취급 가능했지만 신고가 면제된다. 또 날씨지수 옵션 등 자연, 환경, 경제적 현상을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취급 가능해졌다.

일단 증권사들은 이번 규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즉각적인 변화로 파생업무 처리 속도가 개선된다는 것.

KDB대우증권 한 관계자는 "파생쪽에서는 다소 업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상품 업무 처리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했는데 이 부분이 면제됐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단, 이를 통한 실질 이득 효과를 수치화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 자체가 비용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당초 상품(commodity) 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점치면서도 한은 신고면제로 인한 업무 속도 개선 외에 효과와 그에 맞는 준비작업을 어떻해 해나갈지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증권사의 경우 IB부서에 기재부 개선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를 정확하게 답변해줄 사람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이번 제도로 주목되는 변화는 IB업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B업무 부서가 '큰 그림'을 그려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확실한 방향을  못 잡는 이유도 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의 대형화와 분명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라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이번 세칙을 아직 체감하기 힘든 부수적인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외환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자본시장법안에서 업무범위가 정해지는 증권사들의 경우 보다 적용이 빠른 세칙을 금융위로부터 전달받게 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루트 대신 기재부 직속으로 내려와 업무 이해 부분에 있어 '미소통'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통상 증권사들의 업무 개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금융당국의 업계 공청회도 이번에는 생략됐다는 게 기재부를 통해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하며 한국은행, 시장 등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공청회는 따로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본질적인 규제가 있던 게 아닌만큼 이번 제도로 절차상의 편의가 발생했다는 점 정도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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