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환 규제 완화…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증권사 외환 규제 완화…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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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이달 말부터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 절차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날씨지수 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상품처럼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과 환경, 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 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외 거주자로부터 10억원 미만 원화를 받을 때 하는 신고 부담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역외 탈세를 막고자 국세청과 관세청간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 개정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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