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천가구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7월부터 1천가구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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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개정 주택법(7월27일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이행의무 강화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등 개정 법률상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 규모를(1000가구 이상 또는 5만㎡ 이상) 규정하고,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를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해 사업계획을 통합 심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시 수립해야 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한하며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 층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때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토록 개선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위탁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포함해 산정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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