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등 통합공시 추진
금융위,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등 통합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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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소득세 추징 등 금융회사 설명의무도 강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수수료 등 주요내용을 통합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 소비자·가입자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통합공시가 추진된다.

금융권역별 특수성은 인정하되, 금융권역간 합리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고 조회방식들도 상이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 실수익률(원금 대비 수익률)과 수수료를 공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키로 했다. 수수료는 영업자료, 약관,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시·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를 약관, 영업자료 및 인터넷에 공시하는 반면, 은행은 인터넷에 공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율(入·出) 등 각 금융회사들의 연금저축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 시 계약자 몫에서 세금 추징 등 차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 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연금저축은 해지 시 소득세(22%)를 추징(5년 이내 해지 시 2.2% 가산세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연금저축의 금융권역간 계약이전 시 수수료 체계 및 규모를 설명토록 해 불필요한 계약이전도 방지키로 했다.

필요시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한 통합적 감독근거인 모범규준 또는 감독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 등 종합적인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을 3분기 내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작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약 68조2000억원 수준이며, 가입여력이 있는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2009년 기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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