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 불법채권추심 관리·감독 '사각지대'
AMC, 불법채권추심 관리·감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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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과정에서 폭력단체 등에 넘겨지기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자산관리회사(AMC)에서 불법채권추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나 관할 지자체 등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어 피해자 양산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 신용정보업계 등에 따르면 AMC에서 폭력단체 등에 부실채권을 재매각하거나 불법추심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상법 상 AMC는 별다른 규제 없이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매입한 채권을 쪼개서 다시 재매각 하는 등 다단계식으로 부실채권 매매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채권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재매각 돼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선 부실채권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 채권매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법채권추심 역시 더욱 기능을 부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하는 1차 시장(2금융권 제외) 기준으로 6조4000억원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1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 단 한 곳에서 확인된 것만 1조2000억원 규모다. 지난 2010년 진흥저축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부를 계열 관계인 진흥신용정보에 추심을 위탁하고 일부는 대부업체 등에 재매각 했다.

문제는 AMC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불법영업을 자행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등록 업체만 1만개 이상인데다 등록된 AMC를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인력 문제 등으로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또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가능한데 인력 문제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AMC에 대한 진입규제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 자본금 기준 등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AMC를 우선 규제하자는 것이다. 현재 AMC는 허가제가 아닌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통해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관리·관독을 받지 않는 AMC 대비 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직접 부실채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제도권 밖의 사채업자 등에 의한 부실채권 매매로 파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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