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경쟁 입찰'로 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경쟁 입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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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설명회·총회의결 거쳐야…공정·투명경쟁 기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 입찰로 선정된다. 또 입찰 이전에 일간신문 공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되 세대별 방문 등의 개별홍보는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을 위해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고, 경쟁 입찰 시에는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2회 이상)를 개최토록 했다.

또한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토록 하고,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는 총회개최 전에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운영토록 해 조합원에게 시공자 선택을 위한 참여 기회를 충분히 주는 한편 서면결의서는 서면매수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토록 했다.

박승기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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