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 '손담비 오피스텔', 새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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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손담비씨가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손氏 단독응찰로 12억원 낙찰…낙찰가율 92.31%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매에 나왔던 가수 손담비씨의 광진구 소재 자택이 1회 유찰 끝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다름 아닌 손씨 본인이다.

3일 법원경매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손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소재 '더샵스타시티' B동 주거용 오피스텔이 12억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92.31%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손씨 단독 응찰이었다. 최근 1년간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낙찰건(4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98.14%였던 것을 감안하면 손씨가 써낸 응찰가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손씨는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또 한 명의 스타가 됐다.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한 스타로는 삼성동과 압구정동에 각각 집을 갖고 있는 가수 비, 방송인 노홍철이 대표적이다.

또한 손씨는 이번 경매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본인의 전세금도 90% 가까이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보면 손씨는 지난해 1월말 입주하면서 28일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둔 덕에 2순위 배당자가 됐다. 전입신고 후 실제 점유를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 채권을 물권화해뒀기 때문이다. 가압류 등이 추가로 설정됐지만 손씨의 확정일보다 날짜가 늦어 모두 말소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손씨는 배당을 요구한 4억5000만원 중 낙찰가 12억원에서 법원 경비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청구액 8억279만원을 제외한 3억9721만원(88.27%)을 배당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수금도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2억원이 아니라 5279만원인 셈이다. 낙찰가가 12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손씨가 지불할 잔금은 배당 상쇄를 거쳐 8억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 받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다"라며 "현 임차인은 다른 응찰자들보다 물건의 정보와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에 물건 자체의 매력이 우수하다면 경매를 통해 내 집으로 만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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