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가뭄 코스닥-2] '면피용' 금융당국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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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철저하면 '유명무실'…심사기준 낮추면 '위험천만'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코스닥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종전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던 상장특례조건을 이노비즈인증 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추진 기업이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특례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중 이노비즈인증 기업에 상장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상장규정이 개정돼 5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종전에 벤처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상장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례가 생겨도 현실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일반기업의 상장 기본 요건은 설립연수 3년 제한, ROE(자기자본이익률)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벤처기업 등으로 인증을 받으면 설립연수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고 ROE 및 당기순이익도 일반 기업의 절반인 5%, 10억원만 충족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벤처기업 41개를 살펴본 결과 단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충족시켜 특례가 없어도 상장될 수 있었다. 나머지 1곳도 ROE가 19%로 나와 일반기업의 상장조건인 20%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설립연수도 짧고 당기순이익도 낮은 신생기업이 상장특례 요건 그대로 상장심사에서 통과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문제로 실적이 좋을 때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을 낮춰주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 출처 : 한국거래소
그렇다고 문을 열기 위해서 현행 상장심사 요건을 낮추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장 요건이 느슨했던 지난 200~2002년 당시 연평균 100곳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하지만 특례조건으로 상장을 허용 받은 기업들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부실 문제로 대부분 상장폐지되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벤처기업의 상장폐지 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은 2~8건에 불과하다가 2004~2005년에는 22~25건, 2009~2011년에도 36~4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호경기 때 상장했다가 경기가 어려워지자 폐지된 것이다.

결국 이노비즈인증 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현행 상장심사기준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특례 활성화를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낮추기도 어렵다. 부실 상장기업을 양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최근 워낙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이 적으니까 면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융위 담당자는 "상장심사에는 양적조건과 질적조건이 있다. 이번 특례는 양적조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사업의 계속성 등을 보는 질적조건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쉽게 기준을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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