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체보험 추가가입 허용, 실효성에 '의문'
내달 단체보험 추가가입 허용,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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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 개정 4월부로 시행
업계 "혜택받는 소비자 별로 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달 단체보험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손보사들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을 보면 금감원은 판매중단의 경우에도 △기존 단체보험과 동일한 보장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 적용 및 잔여 보험기간 이내 보장 등 일정한 조건에서 피보험자 추가가입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에서 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를 거부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판매중단 등의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기업(단체)의 신·구직원간 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단체상해보험 실적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2011회계연도 3분기 누적 단체상해보험 원수보험료 6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545억원)대비 16.69% 증가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각각 627억원, 862억원으로 전년동기(566억원, 702억원)대비 10.77%, 22.79% 늘어났다.

실적 증가는 중소형 손보사에서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롯데손보는 37억원에서 43억원으로 16.21% 증가했으며, 그린손보는 12억원에서 32억원 두배 이상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기업들의 복지 수요 증가와 생명보험사, 공제 등이 주춤하는 사이 단체상해보험 매출을 크게 늘려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했다. 2011회계연도 상반기(2011년 4~9월말)에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4.3% 증가한 2918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단체상해보험은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농협 등 공제기관들이 발을 빼고 생보사들도 소극적인 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손보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 인원의 보험료가 들어오게 되면 성장속도가 더 빠를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반 단체보험의 경우 이같은 약관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단체보험은 변경을 통한 가입은 가능했으나, 신규 가입은 관련 약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돼 왔다.

하지만 판매중지된 이후 신규로 추가 가입하려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게다가 금감원 발표를 보면,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보험이 없을 시 신규가입을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발표 자료를 보면 그동안 보험사가 행해왔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신규로 가입받는다 해도 혜택받는 소비자도 드물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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