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13명…과태료 22.9억
2011년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13명…과태료 2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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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400건, 증여혐의 50건…"지속적인 단속 강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2011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400건(713명)을 적발하고, 총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72건(668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20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5건을 적발했다. 이어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8건(45명)을 추가 적발해 이들에게 총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 53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건 20건(42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 307건(537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했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성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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