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장성 매매' 증권사 3곳 제재
거래소, '가장성 매매' 증권사 3곳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화증권, 부국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 '가장성 매매' 체결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날 2012년도 제 3차 회의를 열고 이들 증권사의 제재 조치 사실을 밝혔다.

먼저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이에 한화증권은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고 관련 직원 2인은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받았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부국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관련 직원은 감봉 또는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에는 회원경고, 직원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요구가 내려졌다.

시감위 측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