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이 답변서를 23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가 유산 상속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한 상속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가 소송 확대를 위해 제기한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주 법무법인 3곳에 소속된 6명의 소송 대리인단을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권순익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오종한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홍용호·유선영 변호사 등 6명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지난달 12일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 1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차녀 이숙희씨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