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거액 과징금, 주가 영향은 미미?
[마켓인사이드] 거액 과징금, 주가 영향은 미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관리 위한 '본보기' 가능성
농심, 지난해 당기순이익 상회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9년간 담합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라면업체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이번 거액 과징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당기순이익보다 큰 기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들이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액은 각각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이중 삼양식품은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와관련 농심은 담합행위를 부인하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라면시장 점유을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증권사들도 농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날 하나대투증권과 키움증권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과징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해 반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거액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삼다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 당기순이익(862억원)보다 크다는 점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다수 문제와 겹쳐 부정적 효과가 배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담합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환된다고 해도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일회성 악재이기는 하지만 삼다수 문제와 함께 단기주가에 부정적 이슈"라며 "정부의 규제강도가 지속되고 삼양식품의 자진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납부 가능성이 있고 만약 최악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을 한번에 납부하게 될 시 연간 이자수익 감소는 4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국내 경제연구소 연구원도 "담합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가격정보를 공유했다는 측면을 지적했기 때문에 일정 비율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정부가 주단위로 도매가격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격 상향효과를 낳고 있고 인하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어 물가관리 측면에서 과징금을 부여해 본보기를 만들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공정위가 마음먹고 부과한 것이라면 소폭 감소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