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증권사 세곳에 'MTS 특허침해' 안내장
SK證, 증권사 세곳에 'MTS 특허침해'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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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발송…우리·대우證 "검토 중"

[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SK증권은 스마트폰 실시간 시세포착 서비스 '주식 파수꾼'의 특허 침해가 의심된다며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DB대우증권에 지식재산권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식 파수꾼'은 특정 종목의 목표가 도달이나 공시, 상·하한가 진입 등을 '푸쉬알람'을 통해 사용자에 제공하는 SK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서비스로 지난 1월27일 특허 등록됐다.

SK증권 관계자는 "작년 4월 '주식 파수꾼'앱을 시장에 선보인 이후, 일부 증권사들도 앱을 통해 주식시세 알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며 "특허 기술의 침해가 의심돼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안내장은 지난 21일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경고장이라고 알려졌지만 SK증권은 '확대 해석됐다'며 '안내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SK증권 관계자는 "안내장을 발송한지 한 달이 다 돼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안내장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고객 서비스에는 불편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역시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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