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불완전 판매 '여전'"
"생명보험사 불완전 판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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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6월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로 가장 많았다.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불만도 25.3%로 집계됐다.

저축성보험은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그런데 절반 이상(53.4%)의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월납식 상품의 경우 대부분 계약 이후 1년 내 해약환급율은 55.3%에 불과했고, 3년내에는 86.0%, 5년내에는 95.1%, 10년 이상이 돼야 107.4%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해약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 자체가 적은데다 특히, 모집수수료 등의 경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이었다. 1년이 64.7%로 가장 많았고, 3년 15.5%, 4년 11.4%, 2년이 8.4%(45개)로 나타났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사는 5개 생보사였으며, 4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사는 ACE생명 한 곳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이상 장기상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이는 사업비 과다 계상과 함께 소비자가 가입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적은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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