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승인
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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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모토로라)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8일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인 구글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해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 PC용 운영체제(OS) 공급분야는 물론 단말기 제조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로라가 소유한 특허권을 경쟁 업체에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나 이는 기업 결합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해 승인을 결정했다.

단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특허권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의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공조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고객사와 경쟁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토라의 주식을 100%를 125억달러(약 14조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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