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제공설비 관리·임대조직 분리해야"
"KT, 필수제공설비 관리·임대조직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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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유선 사업자들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가 경쟁사에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하는 필수 설비를 별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업체는 "KT는 유선 설비를 후발사업자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KTF와의 합병 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KT의 필수설비 운영조직을 '구조분리'하는 강력한 인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다. 구조분리된 회사는 설비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발사업자에게 필수설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세 업체는 기대하고 있다.

3사는 방통위에 "KT의 인가조건 이행 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개선방안은 의무제공 설비 범위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KT가 사용하는 기술공법을 이용사업자에게도 허용해 사업자 간 분쟁을 해소해 KT의 설비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들 3사는 "설비제공 제도를 정상화하고 합병 인가조건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며 3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KT는 "2009년 합병 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설비제공을 활성화해야 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설비제공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 특혜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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