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본격 시행
신한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본격 시행
  • 김동희
  • 승인 2005.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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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소공동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동양화재, 스튜어트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신한은행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동양화재는 새로운 부동산거래 안심보험을 개발해 기존 부동산 권리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

또한 미국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전문업체인 스튜어트는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한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가맹점을 통해 신청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면 관련 정보는 물론 매매 진행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신한 부동산 에스크로’서비스는 보험료 이외의 별도 수수료가 없어 고객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동산 중개, 거래의 매매보호 에스크로 서비스, 대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아울러 기존의 권리보험과 달리 부동산 거래 안심보험을 함께 출시, 부동산의 거래시점 즉, 계약시점부터 매매보호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특이한 부동산 거래관행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 보험증권 발행시스템을 전산화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자금흐름이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수인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보험증권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의 일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법적 소송비용 까지도 스튜어트 코리아 및 동양화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에스크로 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시 느낄수 있는 다양한 니즈와 위험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스크로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한 E-biz 선도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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