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 예정신계약비 이중부과 '문제'
변액유니버셜, 예정신계약비 이중부과 '문제'
  • 김주형
  • 승인 2005.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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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 경쟁적 판매 촉발...민원소지 높아
메트, 알리안츠 등 이중수수료 부과.

변액유니버셜보험 판매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되는 예정신계약비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수수료 부과로 인한해 설계사들이 해약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없이 판매에만 치중하는등 부작용이 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신계약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미 상품개발단계부터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도 이를 부과해온 메트라이프생명과 알리안츠등 일부 생보사들은 감독당국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보업계 내부에서도 사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 상품에는 사업비가 부과되는데 이중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되는 예정신계약비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납초회보험료의 800~900%수준이다.

메트라이프 생명의 경우 주계약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중 신계약비는 1100%수준으로 타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편에 속한다. 결국 상품을 많이 팔수록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게 된다는 것.

여기다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이 여유돈이 있을 때 추가로 보험료를 더낼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자 스스로가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계사들의 권유에 의해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가납입보험료에도 예정신계약비를 부과할경우 더욱 적극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납입보험료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돼 펀드로 투자할수 있는 금액이 동일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신계약 체결보다 비해 많게 된다. 계약자들 입장에서도 펀드에 더욱 많은 보험료를 투자해 수익율이 높다면 추가납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사업비 부과가 많은 많큼 적어도 7년이상 유지를 못할 경우 계약자는 만기에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부분에 대해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신계약비 부과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매트라이프 생명의 경우 현재 추가납입보험료의 5%를 신계약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에서는 신계약을 체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일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수수료 체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설계사들은 판매에만 치중할뿐 펀드에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수익률관리나 지속적인 계약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중 수수료 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국사와 일부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이러한 규제는 시대에 벗어나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가격 자유화가 되고 생보사별로 자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이때 감독당국에서 설계사들의 수수료 문제를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 보험사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지급여력이나 자산운용수익률로 판단해서 그때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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