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규제, 저축銀·대부업체 '풍선효과' 우려
제2금융 규제, 저축銀·대부업체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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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및 보험사 대출 제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규제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출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이번 규제의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총액의 1/3로 제한했으며, 예대율도 80% 이하를 맞추도록 했다. 이럴경우 비조합원은 물론 조합원의 신규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에서 2.8%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4%까지 상향조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을 무한대로 쌓아둘 수도 없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수요의 풍선효과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신규 가계대출을 총 25조원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상호금융 이용고객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5~8등급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 증권사의 경우도 신용공여 등 대출해서 주식 매수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화하기 어렵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 규제로 자기 조합에서 연 6~7%의 이율로 대출할 수 있는 것을 연 20~39%의 이자를 받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이동시키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제1금융권을 규제하면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자 이를 때리는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막힌다면 결국 서민들은 이번 규제에서 빠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밖에 갈 곳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남는 것은 이번 규제에서 벗어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업권의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대출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번 규제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규제에 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증가율은 높지만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다"며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각 시도행정관청이 관리감독의 주체를 맡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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