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 적발
국토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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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가 14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해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한 해당 지자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 공사가 진행 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토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은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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