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쟁탈전] 씨티銀, ‘200년 전통’이 운용 노하우
[퇴직연금 시장 쟁탈전] 씨티銀, ‘200년 전통’이 운용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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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은행팀] 씨티은행은 200년 그룹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영업노하우와 씨티만의 정통적인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 나간다는 포부다.

씨티은행의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은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퇴직계좌(IRA)로 나눠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해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변동된다.

예를 들어 연봉 1200만원(월 100만원)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년  급여상승률 10%로 가정)라면 퇴직시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곱한 '363만원'을 받게된다.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돼 있으며, 기업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부담 금을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금액이 변동되는 제도다.

DB형과 마찬가지로, 연봉 1200만원(월 100만원)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매년 급여상승률 10%로 가정)한다면, DC형은 총 부담금과 운용수익 을 더해 '331만원+@를 받게된다.

개인퇴직계좌(IRA)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 용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개인형 (통산형)과 기업형(제도형-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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