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은?
그린손보,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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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주관업무 차질없이 진행"
금감원, 신고서 효력연기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검찰고발로 그린손해보험의 유상증자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금감원의 판단과 기존 주주의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16일 금감원 증선위는 전날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을 비롯해 8명을 주가 시세조종혐의로 검찰 고발조치했다.  앞서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22일 액면가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주당 2500원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600억원 증자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안정화를 꾀한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유력 인수 후보였던 BS금융지주가 발을 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번 유증 결정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그린손보의 기준지급여력비율은 52.6%로 감독규정인 1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전일 금감원에 제출된 투자설명서를 보면 증자 성공 후 최소 300억원만 납입돼도 108.6%로, 감독규정인 넘을 것으로 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핵심은 증자에 누가 나설 것인가다. 그린손보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주주배정 증자를 선택한 점이다. 주관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에서도 이미 액면가발행에도 못미치는 가격대에 일반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감안, 기존 주주배정을  결정했다.

주주들의 경우 그동안 그린손보의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한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주주보다 충격이 덜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지난 22일 결정당시 주가도 액면가에 못 미치는  2415원이었지만 전날 고발 조치가 알려진 직후 주가는 장 중 13% 급락해 2100원선으로 주저앉으며 투자심리가 크게 훼손됐다. 2500원 증자 가격과 괴리가 커질 수록 주주들이 청약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진다.

금감원의 판단 역시 또다른 변수다. 지난 15일 투자설명서는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전날 발생한 고발 조치 사안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다. 떄문에 현재 주관사와 사측은 듀딜리어젼스(기업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혐의에 대한 사항과 투자자의 안정화 요건이 충분하게 됐는지 금감원이 확인하고 효력을 주는 단계가 남아있다.

주관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를 더 걱정한다는 면에서 그나마 주주배정을 선택한 점이 나을 수 있다"며 "재 제출된 신고서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금감원이 선택인만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증자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린손보는 제3자 배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배정의 경우 확실한 '자금원'이 나와야하고 재 주주총회를 거쳐야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 만일 이번 배정이 실패해도 다시 일반 배정을 사측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주관사 측을 통해 확인됐다.

증자 실패 후 실권주를 제3자배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사측은 밝힌 상황이지만 주관사 측은 이부분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주관사 측은 당초 계약대로 주관업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린손보가 증자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일 금감원 고발 조치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기존주주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

현재 주관사는 모집주선업무만 담당한다. 편지 등을 통해 증자일정, 방법 등을 고지하고 청약은 유선을 통해 이뤄져 주관사는 기업실사 책임소재에서 한발 빗겨나있다. 충분하게 기업에 대한 전반 사항 고지의무만 있다. 주관업무를 통한 주관사 수익은 3000만원이다. 실패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관사 측도 예상 중이지만 결국 손해볼 건 없어 계약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

한편, 예정대로라면 그린손보의 유상증자 청약은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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