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지주사 규제완화 '난항'
당국, 금융지주사 규제완화 '난항'
  • 전병윤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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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업무 위탁-고객정보 공유등 쟁점.
금감원,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 미온적.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나,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요 건의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데다 금융사간 형평성 문제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금융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의 불필요한 규정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들로 부터 건의사항을 취합,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건의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제3자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공유와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등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현행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선 금융기관은 자신이 인가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라는 예외조항으로 숨통을 트여놓고 있다.

문제는 예외조항에 예시된 내용들이 지극히 제한된 사항들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돼 있어 금융지주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계열사간 이점을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업무를 위탁 받는 수탁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금융기관, 금융지주 내 자회사, 비금융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업무범위를 차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의 관계자는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는 하나의 회사로서 영업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든 본래의 취지는 금융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금융지주사내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의 업무위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본질적 요소에 관한 예외조항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본질적 요소로 규정돼 있는 계좌개설시 투자목적, 투자성향, 자금력등 정보 확인과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등을 예외조항에 포함, 취급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만을 목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면 경쟁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추후에 해결이 안 되면 지주사를 예외로 둘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지주법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 고객정보 책임자에 의해 관리·감독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 해 줄 것과 지주사 계열사 중 한 군데서 실명확인을 받은 고객은 재확인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일단, 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큰 틀 안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타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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