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율 갈등 '극한대립'
카드사-가맹점, 수수료율 갈등 '극한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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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갈등이 막장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14일 카드사 및 중소가맹점 업계에 따르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자 카드업계와 가맹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카드노조는 여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아 놨다.

이와함께 카드사 사장들이 나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한다는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또한 이날 여신협회는 이미 중소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확대해 받고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확대(연매출 1억2000만원→2억원 미만) 시행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2.0~2.15%→1.6~1.8%) 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혜택 가맹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종전대비 약 37만8000개 증가한 159만1000개로 전체 가맹점 222만6000개의 71.5%에 해당하고,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1.93%로 2010년 대비 0.17%p, 체크카드는 1.23%로 2010년 대비 0.64%p 인하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생활밀착업종 가맹점은 111만6000개로 이중 83.3%인 93만개가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적용 받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종전 58.7%에서 86.4%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맹점들은 여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해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법안 통과에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카드업계와 중소가맹점 단체들은 여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안면 몰수하는 모양새다. 그간 수차례 수수료율를 비롯해 각종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했던 전례들이 무색해 보인다.

지난 설연휴전 재래시장 가맹점의 고충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된 카드업계와 시장 상인 대표들 간의 간담회 자리만 하더라도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여전법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업계와 중소가맹점은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마주 앉아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라며 "양보보다는 상호 비방과 각자의 당위성을 위해 각종 채널을 통해 자기 목소리만을 내려고만 했던 전례들을 뒤로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이 앞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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