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재정착 쉬워진다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재정착 쉬워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 후 첫 세부방안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재정착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달 30일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을 선언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 내놨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철거세입자대책으로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나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즉,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또,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만약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면 철거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만 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되어 오는 20일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