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위법판매 무더기 적발
방카슈랑스 위법판매 무더기 적발
  • 김동희
  • 승인 200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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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 1천만원 및 임원 문책...재발방지 MOU체결 예정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과정에서 구속성 보험 가입(꺽기) 등 위법 및 부당판매 행위로 확인된 은행과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10월4일부터 29일간 은행 보험사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카슈랑스제도 중간 실태조사 결과, 위법 및 부당판매행위를 한 8개 은행 및 4개 손보사에 대해 과태료와 임원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로 금감원은 신한, 한국씨티, 조흥, 우리, 하나, 외환, 국민, 기업 등 8개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관련 임원(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구속성 보험 판매관련 대출금 대비 월납 보험료 비율이 높은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서는 신규 모집 업무 정지 30일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화재위험에 기계, 배상책임을 형식적으로 부보하고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화재보험 단독 가입시 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 판매한 동양, 현대, 동부, LG 등 4개 손보사에 대해서는 관련임원 문책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 우리 등 6개 은행 14개 지점은 대출자 의사에 반해 대출을 하면서 보험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 등 3개 은행은 보험모집 종사자외 직원에게 보험모집 상담 및 소개 대가를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하나 외환 한국씨티 기업은행은 보험모집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모집을 했으며, 국민, 조흥, 기업은행은 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위법,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이사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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