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테마검사 등 감독강화
금감원, 보험사 테마검사 등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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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계열사 불공정 거래 차단
소비자보호 위해 불합리한 약관 개선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사간 거래부분 등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화보협회에서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꺾기', 불완전판매 등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임원선임 보고기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원 자격요건 유지 여부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보험감독 방향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추진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시장 공정·투명성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이 개발되도록 '보험상품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책임을 담당임원에서 CEO에게 전가시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약관내용 등을 비롯해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손볼 것이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에 개별사가 인수한다면 이를 허용하는 포스팅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 등 보험 이해도가 낮은 특정계층을 위해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순찬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보험사는 테마별로 집중 조사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검사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상품 안내자료 이해도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단체보험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중요 내용을 안내하는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텔레마케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여력비율(RBC)제도 기준을 95%에서 99%로 높이고, 관계사·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한 RBC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3년 도입되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겠다.

보험사 경영 공시에 대해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등 최근 도입된 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험사에 대한 대부분을 공시토록 해 시장규율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외국 보험감독자와 정보교환을 지속해 국내 보험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며 "IAIS 공동평가기준 마련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전 보험사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험조사협희회를 보험사기 방지업무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과 함께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하고, 진료비 허위청구, 미인가 수술비 청구 등의료보험사기에 대한 기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4월부터 RAAS제도 시행함에 따라 보험사별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자산운용, 공시이율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보험사의 의무계획 중 시장점유율 확대가 대부분이어서 과당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진행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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