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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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현대'는 '현대그룹' 소속 기업 또는 여타 기업들의 명의로 다수 등록돼 공존하고 있어 '현대'만으로 약칭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즉, '현대'와 해당 기업의 업종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해 호칭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기 때문에 유사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표등록 심판 승소에 이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 1심을 진행 중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단 한 번도 범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범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향후 소송의 결과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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