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의원-② DJ정부 금융 구조조정 분석
이성헌의원-② DJ정부 금융 구조조정 분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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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구조조정 병행정책의 문제점
1998년 4월 14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 대책 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의 금융 기업 구조조정 개혁 촉진 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었다.

이규성 장관은 이 날 보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과 금융기관의 자본충실화 및 부실 채권의 원활한 정리 지원을 위한 방안 등도 필요함을 아울러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설립한다거나,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감면, 부동산 신탁상품의 도입 등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행 방안들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과 1998년 4월 1일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가 기업부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서로 맞물려 증폭되는 구조적 성격의 위기로서 단순한 자금공급의 확대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하며, 금융구조 개편과 기업구조조정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얼마 있지 않아 이 구상은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5월 8일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조개혁기획단설치한 것이다. 구조개혁기획단은 향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사령탑 구실을 맡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조개혁기획단이 만들어진 시점은 98년 5월 8일 이었는데, 정작 1998년 11월 16일이 돼서야 대통령 훈령으로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구조개혁기획단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재경부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채워져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사령탑 구실을 하게 했던 것이다. 기획단 조직 단계에서 설치 및 운영규정이 없었던 것은 이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시적 조직이 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상설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역으로 구조조정계획이 단견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구조개혁기획단의 존재는 중복된 구조에 대한 절충점 내지 급조된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금융관계 법령의 개정 및 폐지권을 재경부가 가지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하기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했으며, 부실채권의 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재경부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식이었다. 이 모든 연결 고리를 한데 모은 것이 바로 구조개혁기획단이다.

즉 이중적 구조를 그나마 타개하기 위한 급조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령탑에도 불구,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와 정리재원 조달 방안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를 제대로 컨트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기획예산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정책을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더군다나 기업구조 조정의 중요한 핵심인 기업개선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기업 개선작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단기부채를 연장해 주거나 출자전환 형태의 지원을 하면서 정작 은행 스스로의 부실자산정리가 외려 지연되는 문제에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는 은행이 독자적 판단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도 장애에 직면하게 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는데도 우리 나라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한 기관이 동시에 추진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공적자금의 투입을 계기로 감독 당국의 감독하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와 인력·점포감축 등이 강도높게 추진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되며,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면 채무기업의 채권자로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량이 보다 높아짐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재경부, 금감위 공적자금백서-금융구조개혁의 완결을 위한 중간점검2000년 21쪽)고 판단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가졌던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부실기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의 인식은 이랬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이 늦춰지게 된다. 또 부실 기업의 신속퇴출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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