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인터넷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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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 '스마트컨슈머' 활용"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선물이나 명절용품을 사려다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20% 할인해준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 한 뒤 업체 대표는 잠적했고 해당 사이트도 폐쇄했다. 피해자는 많게는 수천 명, 피해액도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현행법상 등록이나 허가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구매자를 끌어 모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설을 앞두고 한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제수용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햇사과를 주문했는데 썩은 사과가 배달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피해신고가 많은 소셜커머스와 상품권, 택배 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리고, 구매 전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거래는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온라인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가 도움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같은 27만여 곳의 통신판매 업체 정보가 모두 등록이 돼 있어서 상호명을 입력하면 이 업체가 정상영업중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땐 증거를 확보한 뒤 곧바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것을 강조했다.

백화점 등 각종 상품권의 경우는 잔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종종 시비가 생기는데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돌려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설령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는 액면 금액의 90%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택배 서비스 또한 파손이나 변질 제품을 막기 위해서는 배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2주 이내 회사 측에 통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 차례상에 올릴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인터넷을 통해 이력 정보를 추적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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