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5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유제품 업체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과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하고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체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부당이득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우유업체 12곳이 우유와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10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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