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공사 중단, 시행사에 450억 배상하라”
“파크원 공사 중단, 시행사에 45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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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파크원' 건설사업과 관련해 통일교 재단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4백억원 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시행사인 'Y22 프로젝트금융투자'가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재단' 즉,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통일교 재단은 시행사에게 45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개발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은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말소등기 소송을 내는 등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해와 통일 교재단의 협력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지역의 4만6천 제곱미터에 99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고층 오피스 빌딩 2개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단지 공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되자 시행사 측은 공사중단 책임을 물어 통일교재단에 7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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