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속도·과세…2012년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과제'
거래속도·과세…2012년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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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아우토반' 도입
파생상품거래세 논의도 활발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2011년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국내 자본시장에 큰 전기가 될 주요조항들이 정립된 한해다. 2012년에는 장내파생상품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차별없는 고빈도매매가 가능해질 것이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를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래속도 개선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또 다른 이슈는 세금이다. 파생상품을 둘러싼 건전화논리는 이제 상품과 시장에 대한 조정에서 벗어나 '과세'라는 손님을 불러들였다. 선거가 집중되면서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그에 따라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세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거래속도 '상향평준화'…장외시장에 '당근' 제공

현재 시장의 화두는 거래속도다. 최근 중소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시스템업그레이드에 나서는 것도 거래속도와 서비스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일반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그간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됐던 전용선 서비스(DMA)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된다. 다만 관련 망 안정성과 보안 관련의무의 대부분이 증권사에게 넘어가면서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문 속도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최초 코스콤에 원장시스템을 위탁한 회사와 원장을 이관받아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속도차이가 출발이었다.

이어 ELW사건이 터지고 한국거래소가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한 뒤 금융위원회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사실상 긴 논쟁이 마무리됐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굴레를 벗었다. 지난 12월31일자로 금융투자협회의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종료됐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이전처럼 금융감독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만 하면 된다.

당초 장외파생상품 심의제도는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난 2008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약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자 은행권 등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였다.

주요 이수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본시장개정법에 따른 대체거래소(ATS)로 옮아가고 있다. 특히 거래속도에 대한 '평등화'를 이룬 것은 ATS의 도입에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점에서 ATS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 금융거래 세금문제 "더이상 못미뤄"

나날이 발전하는 시장과 발맞춰 따라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세금문제다. 고도로 정교·복잡해진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일일이 책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게 여론이다. 주요 타깃이 된 것은 파생상품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명 '자본소득세'다. 다만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세대상 목록 선정과정에서 업계 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혜훈법안으로 불리는 '파생상품거래세' 논쟁도 뜨겁다. 자본소득세와 다른 점이라면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법이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대상 상품을 나열하는데 동법의 제정(1978년 12월 5일) 당시에는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제라도 과세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는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있어 왔다. EU는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2011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실행 방안을 유럽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키도 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국내시장에서는 개인도 과세대상으로 논의하는 반면 EU의 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 증권 관계자는 "G20 이후 참가국들은 CCP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단계별로 장내화하는데 합의했다"며 "거래속도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 등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세금 관련 논의는 시장의 경쟁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 자본 시장에서 한국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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