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낮추고 중도해지이자 올린다
은행, 연체이자 낮추고 중도해지이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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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수신 관행 개선작업 연내 단행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내년부터 은행 연체이자가 낮아지고 중도해지이자는 높아지는 등 은행권의 여수신 관행이 개선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관행 개선 이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별 여수신 관행개선과제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은행별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신관행 개선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주요 개선사항은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 및 연체가산 금리 5%p 인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및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기일로 계산 △대출 주요조건 사전통지 강화 등이다.

특히 대출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폐지되고 연체가산 금리가 최대 5%p 인하된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대출금리에 연체금리를 더한 것보다 높을 경우 하한선에 맞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도 없어진다. 연체 시 일반대출처럼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최대 0.3%p 내린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연수로 계산되던 방식에서 상환기일 기준으로 계산방식이 바뀐다.

'수신관행 개선 이행사항'의 경우 주요 개선사항은 △중도해지이율 상승 △정기예적금 만기후이율 상향 및 만기도래 전 사전통지 △정기예적금 만기시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서비스 등이다.

우선 은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이자가 올라간다. 이전에는 만기 기본이자와 상관없이 최대 2%의 낮은 이자가 적용됐으나 개선 후에는 만기 기본이자가 높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이자도 상승하게 된다.

또 정기예적금 만기도래 사실이 사전 통지되고 만기 후 이자가 상향된다.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만기 후 당초 예금 수준의 0.1% 이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선책으로 만기 후 일정기간(1~3개월) 동안 만기 기본이자의 50% 또는 해당기간의 정기예금이자를 적용한다.

이 조치로 은행들이 예적금 만기가 지나면 이율을 크게 낮춰 부당이익을 취하던 관행이 개선됐다. 지난해 만기된 예적금 중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으로, 연이율을 3%로 잡으면 은행들이 관행을 통해 고객들에게 취하는 이자수익은 하루 약 200억원이다.

다만 추후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폭이 낮아 체감 효과가 작고 '꺾기' 등 다른 불공정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어찌 보면 만시지탄"이라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당국은 1년제를 예시로 6개월 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든다는데 1년제 주택자금대출이 없어 예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년제 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체감 폭이 커지도록 수수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꺾기' 등의 불공정 예금·대출관행을 당국이 관리하고 실질적 혜택이 미미한 은행수수료도 더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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