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반쪽짜리' 논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반쪽짜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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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빠져 실효성·형평성 훼손"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후 리모델링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장의 논란도 뜨겁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늘릴 수 있고, 수평·별동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 동을 옆으로 더 늘려 짓거나 별도의 동을 지을 수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 확대를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30%(현행)에서 40%까지 늘릴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때 전용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허용했지만, 가구분할과 일반분양은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119㎡까지 면적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형 평수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면적 확대는 각 가구별 전용면적 30%까지 가능하지만, 한 가구를 2가구로 분할 증축하고,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 책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떨어뜨리거나 투기 수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단지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총장은 "수직증축이 빠진 터라 아쉽기는 하지만,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태까지 '가구수는 불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중소형 평형에서 면적을 10%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310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에 172개 단지, 10만40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0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단지별 용적률·평형별 구성 등에 따라 혜택을 받는 단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단지가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단지여건상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별동·수평 증축이 힘들고, 중소형 주택만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중대형이나 대형만 있는 단지에게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빠진 수직증축 허용이 추가돼야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과 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수직증축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차 사무총장은 "이미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이 입증됐고, 20층 아파트 기준으로 전체 10%를 차지하는 2~3개층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상 증축 허가문제에서 그리 고민할 사항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가 핵가족화되며 1~2인 가구가 증가할 전망인지라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며, "수직증축까지 허용된다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수혜를 입게 될 단지들은 발표된지 얼마 안되서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새 법령에 따라 일반분양을 늘릴 경우,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분담금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5천만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현행법대로 그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새 법안 확정시 그것을 선택할지 등 세부사항은 조합원들 의견을 반영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대치2단지 관계자도 "만약 새로운 개정안이 확정되고, 이를 선택해 추진하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작년에 열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현행법대로 추진하되, 이번 개정안 확정시 구법(현재 적용되는 법)과 비교해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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