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사건 "HMC證도 '무죄'"…증권가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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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이어 "형사처벌 어렵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사장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첫 재판이었던 대신증권 이후 두 번째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검사 심시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유사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판결 요지도 대신증권 때와 동일했다. 재판부는 "HMC투자증권이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 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인투자자들과 투자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정에서 형사처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증권사들도 일제히 반기고 있다. 이들 증권사 관계자는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며 "이제 사태가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유사혐의로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C증권사 관계자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두 번의 무죄판결이) 우리는 물론 다른 증권사들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있을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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