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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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8일 발표한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자료를 통해 충실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및 공시 강화 등 간접규제를 통해 과도한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펀드판매 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바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화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충실의무를 구체화해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열사 판매 비중을 법령으로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우선, 간접규제 등을 통해 판매사 스스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농협 조합 등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서민의 펀드 접근성 제고 및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판매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온라인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 한편,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없이 가급적 하위규정·모범규준·관행 개선 등을 통해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실태 등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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