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12·7 대책]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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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현재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주택 청약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올해 여섯번째 내놓는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면적별로 3~5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로 조합 설립 인가된 26개 단지·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향후 혜택을 볼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강남 3구에 부여된 투기지역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제도는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묶여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 하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주고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준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청약제도 일부도 바뀐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하며,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기회를 준다. 미분양 우려 지역은 1~2순위 동시 분양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 대책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정 부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충격요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며, "침체된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나, 극심한 경기불황이 예견되는지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나 집값 하락의 완충역할을 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소형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 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급매물 출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주택시장에 다소 여유가 생겨날 것이고, 분양권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것 역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 중지에 따라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규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베이비부머 은퇴수요와 고급유효수요들의 보유와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일정부분 북돋을 여지가 크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영향으로 부동자금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내년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단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고, 금리인상은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900조에 육박하는데다 은행이 거치식과 고정금리 등 담보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반응이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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