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 54건 개선
금감원,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 5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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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총 54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30일 발표한 '2011년 3/4분기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실적'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3분기 중 34건을 개선했으며 지난해에는 109건의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정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예금담보대출의 만기경과 후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민원상담·분쟁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이용자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등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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