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요금 산정기준 바뀐다
내달부터 전기요금 산정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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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달부터 고압 전기 사용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동계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에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검침 당월 직전 7-9월 혹은 당월 중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해 기본요금이 계산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직전 12-2월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해 기본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 계산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만 최대수요전력 계량이 가능한 계량기를 보유한 저압 고객은 초과전력(당월 최대수요에서 계약전력을 뺀 수치)에 대해 부가금 250%가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고 1년 이내 재사용할 경우 해지 기간에 대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뒤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다만 1년 이내 해지·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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