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천억원 소송
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천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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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현대그룹이 작년 진행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을 상대로 3255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서초동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서 "어제(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이 반환을 요구한 이행보증금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납부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작년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채권단이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12월 MOU를 해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소송에 대해 “공식 통보가 온 후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측은 "입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서 상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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