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파행'…금융법안 처리 '불투명'
한미FTA 국회 '파행'…금융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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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일정 '보이콧'…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제동'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자본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야권이 남은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친여권 의원들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됐다.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했으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비준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준안 기습 처리로 야권이 남은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본시장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통과를 기대하던 관련 법안들의 심사도 모두 '올스톱' 됐다.

가장 시급했던 법안 가운데 하나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설치된 특별계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최대 17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터지면서 재원이 바닥날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금융위는 추가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부랴부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요청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정고갈로 사실상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 사태 처리를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향후 일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한을 2014년 말에서 2019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이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등 인수한 자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 7월 한나나라당 김용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향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업계의 숙원이던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사업도 암초를 만났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어 향후 투자업계 변화의 밑그림이 되는 중요한 법안이다.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금감원 개혁의 열쇠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감원 내에 인사ㆍ예산ㆍ업무가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규정과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다음 달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 법안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어서 이번 국회 파행이 더욱 안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이 법안들은 내년 4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모두 폐기되며 19대 국회에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 상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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